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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근육닷컴이 포스팅할 이슈는 인천[낙지살인] 사건 피고인이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고합니다.

 

                                                                                          사진캡쳐(궁금한 이야기 Y)

인천 [낙지 살인사]의 피고인 김모씨(32세)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다네요
절도 등에 대한 일부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6월개월이 선고다는 소식입니다
모씨(32세)는 2010년 4월 19일 낮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양(당시 21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양(당시 21세)이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말 요즘 진실이 무엇인지에대해 생각을 해봐야할것같습니다.

무서운세상입니다.

범죄없는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범죄가 너무많네요~